문화 / Culture

9월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문화뉴스 성연수기자] 지난 6월 1일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했다.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 시, 입국 전에 여행정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1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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