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서울시, 수해 컸던 지하·반지하 주택 없앤다..."주거 용도 금지"

[문화뉴스 정승민 기자] 서울시가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앤다.서울시는 수해 피해가 컸던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내놓았다.첫째로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한다.지난 2012년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건축법 제11조가 개정됐지만,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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