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세요' 2022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녀금 추가신청...지급액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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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16:00
[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신청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녀금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 정기 신청이 끝난 상태지만 지난달 1일부터 기한 후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기한 후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에서 10%가 감액된 90%만 지급된다. 한편 작년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 대상에선 제외되므로 사전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