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공대출보상’… 엇갈리는 의견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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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06:00
‘공공대출보상’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바쁘게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대출보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055호)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7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는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김승원 의원실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됐고, 그 과정에서 네티즌들 사이에 이번 개정안이 ‘공공도서관 유료화’ 법안이라는 근거 없는 정보가 퍼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