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배현진 의원, ‘성범죄 전과자’ 어린이집 운영 금지 법안 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성범죄 전과자의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배 의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에는 성범죄 전력자를 원천 차단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동이 제일 처음 사회를 접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근무에는 해당 조항이 빠져있다”면서 “적게는 0세부터 많아도 4세~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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