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등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수범, 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3차 문화도시 대상지(기초지자체명 가나다순)로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등 총 6곳을 지정했다.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 결과,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제3차 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며, 내년에는 각 도시당 국비 15억 원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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