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현금영수증, 이제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도 바로 확인가능!

[문화뉴스 박준아 기자] 한국문화정보원은 국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국민이 사용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결제일 다음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문정원과 실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소득공제로 적용하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들이 지출한 문화비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로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정원, 국세청은 문화비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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