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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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4:15
[문화뉴스 문수인 기자]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휘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뒤 검찰만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휘성은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천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