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명절,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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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13:00
[문화뉴스 문수인 기자]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수도권)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20∼23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설 연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 바 있다. 또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며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열차표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를 진행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논의했다.우선 정부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