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일제 강제징용, ‘중국형 해법’ 참고해야… 우치다 변호사의 제안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식민지 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했다. 징용된 이들이 도착한 곳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있는 토목 공사 현장이나 광산, 군수 공장이었다. 제대로 된 임금이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처음은 ‘모집’ 형태였지만 전쟁 막바지인 1944년부터는 ‘징용’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흘러 가혹한 노동 현장에서 살아왔던 이들은 세상을 떠났으나, 살아남은 이들은 일본의 사과를 받기 위해 분투를 이어가는 중이다.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본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건 90년대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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