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앱 이용 편리해져”... 김예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은 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에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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