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PD 행세, 연예 사업 투자 유도해 수천만원 뜯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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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09:24
[문화뉴스 뱍현우 기자] 연예관련 사업을 제안하면서 방송국 PD인 척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모 가수 콘서트 입장권 판매 대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54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7명으로부터 7천3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방송국 P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악 콘서트 진행 비용, 행사 소품 비용, 선물 비용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