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결함 허위제보 협력업체 직원, 2심서 형량 늘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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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15:08
[문화뉴스 김선기 기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를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가 적발돼 일자리를 잃게 되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이 2심 판결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울산지법 형사1부는 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GV80 도어트림 가죽을 고의로 훼손하고, 마치 자신이 하자를 발견한 것처럼 사측에 보고했다.사측이 A씨가 가죽을 흠집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