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성능미달 마스크 정상품인양 4500장 속여 판 약사 등 징역형

[문화뉴스 최연정 기자]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던 지난해 초 유통 불가능한 성능미달 마스크를 정상품인양 속여 판 약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7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70)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7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약국 종업원 C(60)씨에게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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