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해양수산부, 연안 관리 위한 '연안관리법' 개정안 시행

[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해양수산부가 연안 공간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안재해위험평가와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를 위해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연안지역의 재해 취약성을 조사하고 진단해 왔다. 그러나 진단 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과 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또한, 2006년부터 전국의 바닷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공적 등록체계가 없어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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