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불리하게 바뀐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있을까?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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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5:51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20년간 바빠회사에서 근무한 나근속 씨는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7500만원의 연봉계약(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나근속 씨는 바빠회사로부터 월 기본급으로 625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그로부터 3개월 후, 바빠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 운용세칙을 제정하고 공고했다.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연봉의 60%,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연봉의 4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취업규칙이 변경되자 바빠회사는 나근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