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지급 대상-기준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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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10:30
[MHN 문화뉴스 김예완 기자] 정부는 20일 민생 안정을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2020년 9~11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을 1월 중 심사완료 뒤,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 기존의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기한은 2~3월인데 민생 안전을 위해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