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받는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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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3:27
[MHN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자동차세는 일 년 중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할 시,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연세액의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이며, 서울시는 1월 31일(일)까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