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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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6:56
[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6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으로 나뉘어진다.첫 번째로,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을 위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관련 세부내용 규정', '5G 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