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적용, 제외 범위는?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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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19:34
[문화뉴스 MHN 문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앞서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1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행정명령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4인까지만 허용된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