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 명문장] 아는 게 힘이다 『창작자와 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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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16:43
[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주의해야 할 것은 ‘인용’과 ‘이용’의 차이점이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인용이다. 인용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끌어다 쓰는 것이므로 자기의 주장이나 글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 반면 이용이란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이든 전부이든 그 형태와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은 정당한 범위 내여야 한다. 정당한 범위라는 것은 세 장 이하를 인용하면 정당하다는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을 하게 되며 인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