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책 속 명문장] 아는 게 힘이다 『창작자와 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주의해야 할 것은 ‘인용’과 ‘이용’의 차이점이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인용이다. 인용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끌어다 쓰는 것이므로 자기의 주장이나 글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 반면 이용이란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이든 전부이든 그 형태와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은 정당한 범위 내여야 한다. 정당한 범위라는 것은 세 장 이하를 인용하면 정당하다는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을 하게 되며 인용하는
0 Comments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대영케미컬 올뉴모닝JA M9Y 밀키베이지 카페인트 스프레이 자동차
칠성상회
그랜드카니발 성에방지커버 자동차 앞유리 커버 덮개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