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희생 따랐다”는 문 대통령...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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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08:29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우리나라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사건을 수사(수사권)하고 영장을 신청(영장신청권)하고, 기소(기소권)하는 권한을 모두 지닐뿐더러,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수사지휘권)까지 갖고 있다. 거기에 영장신청권과 기소권은 검찰 독점권한으로 행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시행했던 식민지 사법 체계(해방 이후 일본은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해 각 권한을 분리함)를 해방 이후 별다른 개선 없이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인데, 이런 검찰 조직은 이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