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도서 반입 허용해야’... 출협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하라”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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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09:28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대한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에 중지 권고를 내린 데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법무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합리화 방안이란 소장용 도서(법률 도서, 외국어 도서, 시각장애인 도서, 종교서적, 학습용 도서)를 제외한 도서 일체의 교정 시설 내 반입을 금하는 조처로, 그에 따라 그간 수감자들은 영치금으로 도서를 구매해야 했다.10일 출협은 ‘법무부는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을 중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