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나영석 정유미 '불륜설', 허위사실 유포한 작가들 벌금형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CJ ENM 나영석 PD와 정유미의 허위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씨와 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면서 “나영석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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