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로 연장...오늘부터 사용 가능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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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15:24
[문화뉴스 MHN 양은정 기자] 정부가 9일 남녀고용평등법상 기존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를 20일로 연장했다.이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장 10일(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노동부는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5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이날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쓸 수 있다.노동부는 이날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과 함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고시했다.가족 가운데 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