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로 입주민 권익 강화된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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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15:53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