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부동산 3법 최종 의결 통과…종부세율 최대 6%, 취득세율 12% 상향 조정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개정된 내용으로는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승,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혹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상승을 기본 골자로 한다.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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