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립자연휴양림, "오는 14일까지 숙박시설 취소시 위약금 부과 안할 것"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집중호우를 고려해 오는 14일까지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취소 전화 문의를 할 때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을 이용할 예정인 고객들은 위약금 부담 없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간은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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