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무단투기 단속 강화한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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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3:39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경기도가 도내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올해 7월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청정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하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복원사업과 관련,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거, 불법영업,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우선 소위 ‘텐트 알박기’나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 총 237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