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폭행사건 일으킨 30대 1심서 실형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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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2:04
[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4시무렵 울산 한 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던 중 뒤에서 기다리던 B(23)씨가 일행들에게 "이래서 우리는 언제 가겠느냐"고 말하는 것을 듣고 B씨를 폭행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