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7월부터 대출받아 규제지역 집 살 때 6개월내 전입 의무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한다.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먼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6개
0 Comments

모닝/뉴모닝 대시보드커버 대쉬보드커버 실내매트
칠성상회
차량용 선글라스 보관케이스 선바이저 부착 4color
칠성상회
코벨세차스폰지(10P) 자동차세차 스펀지 자동차용품
칠성상회
GV8 더넥스트스파크 HL 붓펜 투명 세트 카페인트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