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출받아 규제지역 집 살 때 6개월내 전입 의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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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4:16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한다.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먼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