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2월부터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면허 필요 없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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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1:17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 별도의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된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