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이용, 13세 미만 제외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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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0:57
[문화뉴스 MHN 선수빈 기자] 올해 12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 별도의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되며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필수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 운전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