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 컵 반환하세요' 플라스틱 컵 보증금제 재시행
문화뉴스
0
36
2020.06.03 16:07
[문화뉴스 MHN 이솔 기자]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률의 내용 중에는 카페, 음료 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일회용 컵으로 음료 등을 주문할 때 고객은 일회용 컵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커피전문점 등 판매자는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하고 차후 관련 기관에 보증금의 반환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사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8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다. 2003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