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토교통부,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하 “사업자”라 함)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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