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회 법사위, 출입국관리법 강화로 감염병 막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지난 19일 열고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안건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에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되기도 해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국내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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