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자가격리 위반자 지침강화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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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11:06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 지난 4월 2일부터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이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기존에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