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폼장]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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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16:11
[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한 박 사원. 아마도 잔뜩 들뜬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근로계약을 대충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과정은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회사에는 임금 지급의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근로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서면이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근로계약서만 잘 확인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누수가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