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부 성기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가능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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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20:56
[문화뉴스 MHN 노푸른 기자] 대법원이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지난 16일부터 필수서류를 간소화한 개정 지침을 시행했다. 개정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성별 정정 변경 신청 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는 ‘필수 첨부 서류’에서 ‘참고서면’으로 변경되었다.가족관계증명서와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 필수서류 5가지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하는 등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절차가 간소화됐다.앞서 대법원은 2006년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