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강화....시행 첫날부터 '개정' 청원 목소리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오늘 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딴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가 늘어나고 불법 노상주차장도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등도 대폭 강화됐다.이 법안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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