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자동차 범칙금 확인하세요! 다시 돌아온 만우절 가짜뉴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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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16:08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에 관한 허위 뉴스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인터넷 상에 유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정차 위반 4만 원 → 8만 원으로 변경-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킬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신호위반 6만 원 →12만 원으로 변경-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 원 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금 3만원 부과-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위반 시 진입 속도 31km/h ~ 49km/h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