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소송 "더페스타, 축구 팬에 37만1천원 배상하라"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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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15:22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이른바 '호날두 노쇼' 파문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선고 공판에서 이재욱 판사는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환불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