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뜻과 공수처 등 관련 법안 및 여야 대립 이유는?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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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0:01
[문화뉴스 MHN 박은상 기자]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하며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불린다.현재 국내에 신청된 법안의 수는 1만 건 이상이며, 많은 수의 법안들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우선순위로 진행해야 하며 이때 이 법안들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게 된다. 지난 4월 29일 선거법, 검경 수사권, 공수처와 관련해 총 4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패스트트래의 절차는 위와 같다. 먼저 제출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