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병과 동일한 복무기간 초급간부도 비과세 소득 적용 추진
문화뉴스
0
48
04.02 14:11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병(兵)과 초급간부 간의 급여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강선영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은 2일, 복무 중인 병에게만 적용되던 소득세 비과세 조항을 초급간부에게도 병 복무기간만큼 공평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소득세법 제12조는 병사에 한해 복무 중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 205만원 수준의 실수령액을 받는 반면, 초급간부인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210만원의 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