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규 의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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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16:16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제주시을)이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명령에 따른 군인들의 혼란과 관련이 깊다. 당시 명령은 군인의 사명인 ‘국가방위와 국민 보호’와 충돌하며 군인들에게 정체성의 딜레마를 안겼다.현행법상 군인은 ‘직무 수행 중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부당한 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