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어린이집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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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09:00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아동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전직 보육교사 A 씨(33)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 측의 공탁금 수령 거부와 엄벌 요구를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밝혔다.A 씨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