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경쟁사 비방⋯케어닥 대표 항소심 ‘유죄’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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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12:25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투자 유치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케어닥 대표 박재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적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명예훼손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