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민생법안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올들어 7건 상정…국토위 법안 심사 앞둬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22대 국회에 들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이 7건 발의됐다. 21대국회에 이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양성화법은 여야 민생법안 중 하나로 근생, 전세사기 등 위반건축물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여 최종적인 양성화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성화법은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 상정되어 현재까지 동일법안 7건(여야 86명)이 발의되었으며, 오는 11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앞두고 심사를 통과할 경우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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