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법률혼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지만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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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11:35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라디오에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바람을 피워 결별을 결정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뒤늦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로 지낸지는 10년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각종 가족 경조사에 자리하는 등 보통의 가정과 다름없이 생활해 왔다고 밝혔다.그러던 어느 날 사연자가 일본으로 출장을 간 사이 집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였고, 배신감에 이 일을 따지자 사과는커녕 되레 사연자를 폭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외도와 폭행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