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칼럼] 신종 스틱형 마약 밀반입, 기존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 내려져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지난 2월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일종인 덱스트로메토르판(DXM)을 스틱형 홍차 제품에 섞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밀반입한 덱스트로메토르판은 현지에서 ‘러미라’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으로, 감기 등의 질환에 주로 쓰이나 다량 투약할 경우 심각한 중독 및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로 지정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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